2003.11.17 14:34
안녕하세요. gatege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모두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시에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2. 다만, 근로자가 재직하는 도중에 기존 근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게 되면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이 경우 퇴직금에 관한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gatege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및 1년계약직인 분들 퇴직금관련에 대한 문의건입니다.
> 일용직경우 계속근무연장계약을 적용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는요.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그리고 아래글을 보니 계약직도 1년근무시 퇴직금정산이이루어 진다고 되어있어 좀 횟갈리네요
> 일용직 및 계약직 이 1년근무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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