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6 23:51
저와 비슷한 경우의 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답변 듣고자 합니다.
관적인 입장이 될수 있다는것을 염두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제 사정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유학관련업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월 14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일이라 얼마간의 여유기간없이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5일후 퇴사하였으며 사업주는 이부분에 대해 양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여 지급일인 11월 10일날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저의 갑작스런 퇴사에 회사측에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진행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편집디자인) 자택형식으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진행을 위한 협조를 전화와 방문을 통해 독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여러날이 지나도 업무진행을 위한 아무런 자료나 업무협조를 주지 않았기에 사업주와 상의하에 진행된 사항까지만 마무리하고 일을 접었습니다.

문제는...
급여일인 11월10일이 지나도 통장입금이 안되있어서 전화하였더니 금주내까지 주겠다고 미루더군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다시 전화하였더니 사업주가 전화를 받았고 사업주는 "주고싶은 마음이 없다. 12월까지 일해주기로 하고 중도에 퇴사하여 회사손실이 크다. 지급할 이유가 없다."심한 인신모독과 함께 14일분의 급여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14일간 일한것은 제가 받을 수 없는 임금인가요?
만약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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