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1:22
안녕하세요. miro75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회사가 먼저 경영상 이유에 의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회사측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기일 임금지불일 보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그 때부터 체불임금이 되는 것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체불임금이 되어 마찬가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iro75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6월에 입사하여 저번주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5개월) 물론 입사월부터 4대보험 가입했구요.
> 사장님 말씀이 회사 재정사정이 안좋아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퇴직하는걸로 하라는 전에 해고당한 직원에게와 같은 당부를 하더군요..
> 회사 사정이 안좋긴 안좋으니까 수긍해야지요.. 저만 해고당한거에 대해서..
> 근데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실업급여를 좀 받았음 하는데요..
> 퇴사전에 사장님한테 미리 부탁을 해놨어야 하는건데 말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 혹시라도 니가 스스로 그만둔걸로 햇는데 무슨 해고냐 하고 나오면 어쩌지요?
> 아무래도 기업이미지 등으로 그런걸 조금 꺼려하는거 같던데..그리고 회사에서 해줘야 할 서류 같은거요..
> 당장 사주에게 확인등이 가지 않는 거라면 경리과에서 처리해 줄수는 없는건가요?
> 마지막달 월급도 이미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나 받을수 잇을지, 또 준다고 한 퇴직금도 언제나 줄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몇달째 월급이 날짜가 많이 밀려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쓰기 일쑤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 1. 사장님은 제가 스스로 그만둔걸로 말하고 다닐걸로 알고있을텐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가능한지.
> 2. 혹시 위의 이유등을 들어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는지.
> 3. 사장님이 꼭 확인서 등을 써줘야 하는지. (그냥 경리과에서 일괄 처리할수 없는지)
> 4. 재정상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이 몇달째 지급되지 않으면 어떡해야 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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