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3:23

안녕하세요. bae97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되며, "중간정산시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일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 퇴직금 계산은 통상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며,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급여는 1년분을 12월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출하고 3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민원실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a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
> 최초 입사일이 2000년 1월 3일이고 퇴사일이 2003년 10월 7일입니다.
>
> 재직기간중 근로자의 요구로 입사일인 2000년 1월3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게
>
> 되었습니다.
>
> 그러던 중 2003년 10월 7일 퇴사를 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 평
>
> 균 급여와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
> 첫째로 월 평균 급여 계산시 퇴직전 12개월치의 상여와 3달치의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한 이후의 지급한 상여와 급여에 대해서만 계산하는지?
>
> 둘째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부터 퇴직일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는지?
>
> 셋째로 퇴직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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