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22:51
수고하십니다.

보험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7년을 근무하다가 올해 5월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던 바,

재직기간 동안 회사규정에는 저녁 6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으나 통상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하고 늦는 경우에는 12시까지도 근무하였으며, 종종 일요일에도 출근하였고 격주휴무를 하는 시기에도 영업소장들은 대개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어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돈 한푼 모으지 못하고 빚만 약 6천만원 진 상태에서,(대개 소장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위 사항이 일반적임)

영업소장을 오래 한 사람을 부소장 명령을 내어 부득이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6~7개월을 생활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명예퇴직한 사람은 고액의 위로금까지 받은데 반해 단지 자발적인 퇴사이고 사유란에 장래 불투명이라고 기재(눈치가 보여 그렇게 기재함)되었다 하여 적은 실업급여라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위의 사항들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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