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01:22
저는 지난 7월 22일 한 잡지사에 취재기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수습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하고
월급 80+취재비10만원=9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110만원을 받기로 했구요..
월급일은 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오전 단 한마디의 사전 양해도 없이
재정상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사진기자와 함께말입니다.

수습기간은 10월 22일로 종료된 것이구요..
그런데 10월 27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얘기하면서 경영상 어려우니
31일까지 일해야 월급의 100%를 주는데 5일은 일을 안한것이니
월급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제날짜에 달라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신고를 하면 일년도 더 걸리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전 얘기없이 짜른게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또 신고를 하면 월급의 100%를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최장 얼마후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퇴직위로금 같은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그 회사는 고용보험에 조차 들지 않은 곳입니다.
초기에는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나오는 날까지 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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