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06:24
법인회사에 다니다 회사를 이사한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ㅡㅡ^
연봉을 약속받고 들어갔으나 자진퇴직으로 보여진다며 근로감독관님은 처리할 수 없다하시더군여..ㅜ,.ㅜ

9월 5일까지 일했는데 8월분과 9월5일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독촉의 전화를 하면 사무실에서는 바꿔주지 않고, 관리이사와 사장이 서로 미루며 간혹 통화가 되더라도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참지 못해 근로계에 신고를 했습니다.
10월1일날)
근로감독관님께서 10월 말까지 정리해주기로 하셧으나 결국 그쪽 회사 출두일이 늦어 11월 11일부로 검찰에
그 회사의 기소서류가 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 다닐때 저는 4사람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모두 짤라버렸습니다.
일량으로 보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였고 입사 당시 7월이라 상당히 더운데도 그 회사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자리마다 해서 8대 키폰도 없고 전화 받으러 뛰어 다녀야 합니다. 헐...
정말 근무 환경 열악...

알고 싶은 것은

1. 검찰에 기소되어 그 회사에 부여될 벌금은 얼마 일까요?
(제 급여, 부장님 급여, 동료 급여 해서 다 더하면 540만원 정도 됩니다. 기소는 3사람 모두 해 놓은 상태)

2. 제가 받은 부당대우 및 환경으로 볼때 저는 이 회사를 한치도 용서할 수 없고 급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기다려달라 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3사람 모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기분입니다. 늘 전화 피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은 주지 않으며
전화 하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기소 요청이 들어가고 민사로 소송하게 될때 제가 이 회사에 반드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혹시 제가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 놔야 할까요?

4.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 금액이 필요하고 처리 기한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 들게 되며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5.혹시라도 법인 폐쇄를 하게 되면 급여는 받지 못할까요?

6. 이 회사 한개 법인으로 2개의 사업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30명 쯤 됩니다.
근데 다 단순노무자 일용직으로 등록해 놓고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가능한가요?
어떡하던 애 먹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회사 사장을 비롯한 5명의 이사들은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법인등록을 해 놓았고, 하는 짓이
너무 능구렁이 같은 짓만 해서 이번만큼은 저라도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그 회사 대기업별정사업자면서 대기업의 상호를 가지고 대리점 계약하여 사기 및 갈취에 해당하는 짓거리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상호보고 취업했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두서 없이 써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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