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6:22
안녕하세요 ytec1007 님, 노동OK입니다.

1.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일부 사업장에서 구두 약속 또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힘들어 그 지급을 당연히 주장하기 힘든 사례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노동부 진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채무관계에 따라 법원의 소액재판을 활용하여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절차를 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ytec1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5인 미만인 회사에서 3년6개월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사장은 처음부터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구두)하였고 퇴사하기전에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법을 알아보니 안줘도 된다며 줄수없다고 합니다.
> 회사는 현재 성업중이며 직원도 10명정도 됩니다.
> 그런데 같이근무하던 직장동료가 근무중 재해를 당해회사를 그만두게되었는데
> 그직원에게는 재해때문에그러는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제가알아본 결과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예가있으면 회사에서 구두약속을
> 한것이 법적효능으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정말궁궁합니다.
> 한 노동자의입장으로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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