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1:09

안녕하세요. bri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수급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그 사이 임신, 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사후에 다시 구직활동을 함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공부를 위해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ri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 취업에 도움이될 필요한 공부를 하기위해
> 해외를 다녀와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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