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3:59
안녕하세요 hje1207 님, 노동OK.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구성절차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설치의무 대상 : 근로자 30명이상 사업(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근로자위원 수 : 3인 이상 10인 이내 (동법 제6조) : 노사 동수

3) 선출절차

(1) 근로자위원 후보 입후보 공고 (예컨대, 선거일 3~4일전)
    - 공고는 게시판, 사내 메일 등 가능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 자발적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 자발적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총무부서에서 근로자위원 후보자를 섭외하여 입후보시킨다.
    - 이때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준다.
    - 입후보자는 3명 이상인 것이 좋다.(후일 어느 근로자 위원이 사퇴한 경우 별도의 선거없이 차순위 득표자로 승계가능)

(3) 근로자들 (임원, 인사총무부서장은 제외)의 직접, 비밀투표
    - 회사 출입구, 식당 등에 투표함을 설치하거나 투표함을 들고 부서별로 순회하며 투표실시
    - 투표용지는 1인당 1명을 기표하는 방식도 무방하나 지지율을 높이려면 1인당 3명을 기표하도록 함이 좋다.

(4) 당선자 공고 (3명을 선출하는 경우)
    - 1~3위 득표자를 근로자위원 당선공고
    - 공동 3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

(5) 사용자위원
    - 사용자 위원은 사장(의무직),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 위원 수는 회사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6) 제1회 노사협의회 개최 후 노사협의회규정 확정
    -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확정한다.
      (규정 예문 별첨)
    - 노사협의회 명칭은 예컨대, 한마음협의회 등 별칭을 써도 무방함   
    - 15일 이내에 노동사무소에 규정 신고 (신고서 양식 별첨)

(7)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회의록 양식 별첨)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hje12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싶습니다.
>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물론 예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자를 지명하여 노측과사측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사 맘대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고...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려구요. 그리고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보려구요. 또한 사용자가 고용창출은 하지만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사용자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구요. 부탁드립니다.
>
>  2. 절차에 의해 노동부에 신고한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들은 타회사로 옮길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  취업이 안된다거나 아님 취업이 된다해도 인사고가에 지장이 있는지... 만약 이러저러한 불이익이 온다면 노동부에 신고한 위원 명단 때문인가요? 아님 옮기려하는 인사과에서 다니던 전 회사에 그 사람에 대한 사항을 물어봐서 그런건가요?
>
>  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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