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4:16
안녕하세요 huma80 님, 노동OK.입니다.

1.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액으로 확정된 임금채권, 즉 체불임금ㅇ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0,11,12월에 지급이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4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률 및 지급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02-544-3119)로 연락 주십시요..

huma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책정기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보면
> "일일구직급여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이고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라고 나와있는데.
>
> 제가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12월 달만 근무를 하고 회사를 이직하러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하면 10,11,12월달의 지급된 임급을 기준으로 실업금여 지급액이 책정이 될텐데.
>
> 문제는 10,11,12월달의 임금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그 이전에 지급받은 7,8,9월달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여? 왜나면 7,8,9월달에 지급된 임금보다 10,11,12월달에 지급될 임급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보너스)제도가 있어서 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다릅니다. 상여급도 실업급여 책정시 포함이 되는지여.
>
>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2003.11.24 317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1 545
【답변】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4 452
출산휴가를... 2003.11.21 362
【답변】 출산휴가를... 2003.11.21 361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867
【답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750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946
【답변】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1436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561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1
»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1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399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