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1: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책정기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보면
"일일구직급여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이고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12월 달만 근무를 하고 회사를 이직하러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하면 10,11,12월달의 지급된 임급을 기준으로 실업금여 지급액이 책정이 될텐데.

문제는 10,11,12월달의 임금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그 이전에 지급받은 7,8,9월달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여? 왜나면 7,8,9월달에 지급된 임금보다 10,11,12월달에 지급될 임급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보너스)제도가 있어서 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다릅니다. 상여급도 실업급여 책정시 포함이 되는지여.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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