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4:44
안녕하세요 dooly5031 님, 노동OK.입니다.

1.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합병하게된 배경(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존재한다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황 및 합병내용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이 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님의 근로조건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합병회사를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합병회상에 대항여 정당하게 퇴직금 및 진료비 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 경영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합병회사가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야 할 책임을 회피한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님은 합병회사를 상대로 모든 권리 및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02-551-3119)으로 문의주십시요...


dooly50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휴직중에 이런일이 일어나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 지금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휴직만료일은 2004.2.18)
> 저는 연봉계약직원이지만. 퇴직금.진료비,4대보험등이 다되어있구요.
> 10월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
> 근데 삼일전에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들은내용인데.
> 회사가 모 은행이랑 합병해서 휴직중인사람은 그대로 해고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사실 아직 인사팀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말을 듣고서 누가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
>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렇게 짤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출산휴가.휴직중인직원은 해고할수 없다고 되어있긴하던데..저의경우는 합병으로인한 해고라서요....)
> 퇴직금도 받아야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짤리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 그리고 지금 제가 수술을 해서 회사에 진료비도 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받을수 없는건지....
> 10월말에 재계약한거는 합병으로 인해서 아무소용이 없는건지...
> ㅠ.ㅠ.ㅠ.ㅠ.
> 확인해주시고~~ 두서없이 쓴내용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946
» 【답변】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1436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561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1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1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399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13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0 1203
【답변】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4 808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0 362
【답변】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4 397
무료로 학원에... 2003.11.20 383
【답변】 무료로 학원에... 2003.11.21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