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4:02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기본급+제수당)÷226×8=월차수당

월차수당×연차일수=연차수당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월차수당 계산이 기본급×30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6×8이라는 계산식이 나와 있는 근거자료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료를 구할수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태클거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알고 있는것도 햇갈립니다.

그리고 연차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10일 그리고 1년씩 늘어날때마다 1일씩 + 해주는거 맞죠?

바쁘신건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1 545
【답변】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4 452
출산휴가를... 2003.11.21 362
【답변】 출산휴가를... 2003.11.21 361
»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867
【답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750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946
【답변】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1436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561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1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답변】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2961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399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1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