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2:29

안녕하세요. he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매월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생리현상이 없는 날에 대하여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 돐잔치에 참여하셔야 한다면, 월차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휴가권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e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 출근한지 아직 열흘이 채 못되었지만... 아기 돐잔치때문에 부득이하게 생리휴가를 활용해야 할것
> 같은데요... 아직 휴가신청서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
>
> 회사에선 마땅치 않게 여깁니당...
>
>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3.11.24 351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3.11.21 467
【답변】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3.11.24 472
산후휴가를 앞둔 구조조정 2003.11.21 387
【답변】 산후휴가를 앞둔 구조조정 2003.11.24 360
차별대우 2003.11.21 553
【답변】 차별대우 2003.11.24 564
양육을 위해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2003.11.21 428
【답변】 양육을 위해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2003.11.24 363
생리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21 346
» 【답변】 생리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24 353
해고수당 및 2번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요기간 2003.11.21 1489
【답변】 해고수당 및 2번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요기간 2003.11.24 2014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2003.11.21 350
【답변】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2003.11.24 317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1 545
【답변】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4 452
출산휴가를... 2003.11.21 362
【답변】 출산휴가를... 2003.11.21 361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2003.11.21 867
Board Pagination Prev 1 ...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