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27

안녕하세요. mkc0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니던 회사가 이전하게 됨으로서 출퇴근이 곤란하여(출퇴근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kc0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
> 저는 7월 26일자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 아는 분의 소개로 7월 29일부터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지금의 회사는 원래 여의도에 있었고 저희 집에 신정동인 까닭에 이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 저는 10월 3일 결혼하였고,
> 회사가 갑자기 10월 5일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하여
> 지금 신정동에서 대치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회사가 이전함으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 몸이 많이 힘들고,
> 7시 이전에 출근, 9시이후에 집에 도착하여 가정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 이런 이유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저의 출퇴근 교통수단은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다니고 있고 출퇴근왕복 4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니 왕복 3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버스시간으로도 가능한건지요.
> 왕복3시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 몸이 많이 힘들어 조만간 퇴직하고자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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