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1:29

안녕하세요. silver7518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주는 노동OK.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담의 일관성을 위해 나원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전화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02) 3445 - 5481


silver75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silver7518님, 노동OK.입니다.
>
> 1.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물론 기본급을 올렸다고 하고 있으나, 어쨌든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의 80%가 기본급이고, 성과급 20% 역시도 달성여부와 상관없이(혹은 달성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지급받던 상황이었다면, 현재 변경된 내용은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 11월 17일 해주신 답변에 힘을 얻어
> 관할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만
> 결과는 제가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
> 전 어떤 동의서에도 싸인을 한적도 없고 연봉재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 성과급이란거 자체가 달성하면 받는거 아니냐?
> 달성해서 받으면 되지?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요
>
> 억울한건 근로자인데
> 고용센터는 사업주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여
>
> 물론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가 떨어지는게 절대 아니고 전직원의 5%만이 겨우겨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던져주거든여...
> 그 얘긴...모냐...결국 기존에 당연히 지급하던거 안주겠단 소리죠...
>
> 결정적으로 넘 억울하고 웃긴건
> 제가 9월 30일날짜로 퇴사를 했는데.
> 10월 14일인가 퇴직금 들어오는 날...9월1일~21일까지의 목표달성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하더라구여
> 전...퇴직금과 연차수당과 토탈로 들어와서 그 돈인가보다 했더니 교묘하게 회사는 문제발생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살짝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지급을 해놓았더라구여
> 그때 당시 회사와 전 실업급여관계로 티격태격하던 중이었거든요
>
> 고용센터에서 그 돈이 그돈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준 지금에서야 알았지...
> 전 그 성과급지급에 대한 일언의 설명도 듣지못했답니다.
> 결론은
> 그런 성과급이 지급이 된 이상 20%가 안되기때문에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
> 전...넘 억울한것 투성인데
> 졸지에 회사와 고용센터측에는 완전 바보로 낙인찍혀버렸네요
>
> 전 이렇게 억울한채로 손을 놓아야하는지여?
>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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