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41

안녕하세요. song28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정도로 상병이 악화된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비로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생활보조성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이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원도 야간학원을 다닌다면 주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해 회사를 사직 하려고 합니다..
> 개인 사정이란.. 건강상의 이유로 요즘 들어 업무가 지나쳤는지.. 뒷머리가 저리고 어깨가 많이 아파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원형 탈모증도 생겼구요.. 그래서 이쯤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제 건강도 돌보고 싶어 사직하려 합니다. 실제 제 자신이 느끼기에도 몸이 많이 나빠진 것 같구요..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공부도 하고 싶고 이 기회에 좀 더 대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 가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라고 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이직 결심이 슨 이상 옮기고 싶습니다. 구래서 사직을 하려고 하고요.. 정든 회사에 피해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를 당분간 않 다니면 돈도 그렇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해서....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 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단서등으로.....
> 2.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이런것이 어떻게 되나요? 해택이나 부담이 않 가는 방법이 있는지...
> 3. 학원등을 다녀도 되는지...
>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 복 마니 받으실 겁니다..
> 답변에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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