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20:43
02.04.17에 입사하여 03.11.10일 퇴사하였는데 02.4.17~03.04.1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03.04.18~03.11.10일 퇴사시점에는 연차일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선 퇴사시 연차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서
현 근무지에서도 당연히 그런줄 알았습니다
현 근무지는 사규도 없고 매월 연차수당을 적립하고 있다면 일수계산을 요구해도 될런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86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5 1541
【답변】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6 2407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5 410
【답변】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6 417
신 노예제도 2003.11.25 885
【답변】 신 노예제도 2003.11.26 682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5 906
【답변】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6 638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5 415
【답변】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6 387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5 374
【답변】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6 548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6 409
»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46
【답변】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6 73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