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6:04
저는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인데 해고를행한 당사자들 모두가 담합하여 증인으로 출석까지하여 위증하는등 철저하게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다 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1심재판도중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진실을 말할것으로 기대하여 형사고소도 병행하였는데 똑같이 거짖말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었습니다.

낙담하던차에 천우신조로 스스로 그만두지않았고 해고당시 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다음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녹취태이프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것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는것이 입증된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형사고소는(검사는 절대로 기소하지 않을것이라함)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재판을 진행해보니 법이 신뢰할수없는 수준이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난감하며 위증한자들을 고소하면 처벌을 줄런지요

형사고소가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민가고 싶도록 좌절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렵니다.

법이 아무리 썩었다지만 그래도 증거가 명확한 것은 외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형사기소 되지 않은 것이 어떤영향이 미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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