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09:42
안녕하세요. jyou2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휴업에 들어간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것으로 일급개념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연장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680,000원이고 3개월의 일수가 90일이라면, 3개월분은 2,040,000원을 90으로 나눈 22,666.6 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에 대한 70%인 15,866.6을 휴업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you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기본급이 600,000원이고 연장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장수당으로 80,000을 통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매일 출근은 하지않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여 한달에 10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기본급의 70%만 월급을 주었습니다.
> 이때 연장수당을 포함한 680,000원의 7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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