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54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에 앞서 본 노동조합과 해고회피방법일환으로 희망퇴직을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는 현재 월급사원전체와 일급사원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 일급사원에서 남자사원은 계열사이동,전환배치로인하여 잉여인원을 해소할수있지만, 여자 8급사원은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각 팀별로 위원장을 비롯 사무국장,부위원장 3명이
선출되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8급 여사원들만 실시 한다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여자탈의실에서 여자 조합원 3명이 선출되었다고 하며 참여를 시켜달라고 본 노동조합에 항의를 하고있으며, 조합에서 승인되지 유인물들 배포하고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정식적인 절차가 있기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소식지를 통해서 경고하였는데 다시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조합원들이라 인간적인면 때문에 징계를 할 수도없으며...)

참고: 규약 제 36조 1항은 본 노조는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10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사무국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39조 노사협의위원과고충처리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노사협의위원 10명이내, 간사1명,고충처리위원3명이내

그 동안 교섭위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고충처리위원등 관례대로 진행해왔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조규약에 노동조합이 시정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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