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17
안녕하세요 kyunghwa01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비록 백화점에는 2명씩만 파견이 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5인이 넘는다면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일반적으로는 1개월치 임금이 될 것이며, 다만 상여금등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3/12로 반영하여 이를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함께 계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상여금 외에 기타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 또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액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6개월이므로 간편하게 45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퇴직금계산과는 별도이며, 실제 근로한 기간이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됩니다.

5.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다만 상사의 폭언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등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측에서 한 방법과 똑같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복수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kyunghwa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몇번이나 들렀지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글 올려 봅니다..
> 전 예전에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협력업체의 직원이었구요..
> 근무기간은 1년 5개월 이구요.. 4대보험은 7개월쯤 들었네요..
> 근데 백화점에서 근무시 2명의 직원이 필요로 하였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막내로 들어가서
>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2명이나 바뀌었고 그럴때마다 제 일은 더욱 힘들어져만
>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측에서 언니를 지금 구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보고 나이에 비해 일도
> 열심히 하니 이참에 막내에서 언니로 일을 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로 일을 하였는데 급여
> 도 처음엔 수습 3개월은 110만원 그 후론 120만원 주겠다고 하고선 생각해보니 전 나이가 어려 수습도 6개월 하
> 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습도 다른 언니들은 3개월일때 전 6개월을 하였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 110 만원만 주는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다음달..다음달은 120만원 주겠다고 하고선 나중엔 회사가 힘들고
> 하니 조금만 더 참고 일을 해봐라..꼭 올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전 그 말만 믿고 계속 일을 하였는데...
> 1년정도 되었을때 갑자기 회사측에서 저보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 다시 동생으로 일을 하는게 어떠하냐
> 고 묻는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업체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근무처가 철수
> 하는 바람에 그 언니의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나이도 어린 제가 언니로써 일을 하고 있었으니
> 그 언닌 제 자릴 뺏으려고 한거였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그때 얘기 해 주었다면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 일을 하든지 그만 두었던지 했을텐데.. 그날 저랑 함께 얘길 나눴던 상사의 말씀이 더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나이 땜에 이런일 겪으니깐 억울하지? 억울하면 새해에 떡국 먹을때 남들 한그릇에
> 한살 먹을때 너 엄마더러 떡국 많이 달라해서 넌 3~4살 먹어.. 그럼 나이땜에 이런일 안 겪을거 아냐?? "
> 이게 상사로써 할 말입니까? 또다시 그때의 일이 생각 나네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윤...
> 이렇게 나이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었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그 절찬 어떡하여야 하며.. 지금에서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그 나이 얘길 한 상사로부터도 정신적인 것도 보상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
> 근무연수 : 2001년 11월 ~ 2003년 4월
> 급여 : 동생일때 : 95만원 , 언니일때 : 110만원
> 4대보험 적용일 : 2002년 5월 ~ 2003년 4월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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