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09:32

안녕하세요. chi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단지 상품만을 구입하는 고객이라면 관계될 것은 없으나 상품을 구입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형식적으로라도..)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 곧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 수입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이에 관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hi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9 월 말에 경영악화로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 11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교육수강 2주후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얻었습니다-아직 1회의 실업급여도 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실직으로 타 지역에 실업급여 신청한 직장동료가 네트워크마케팅에 회원가입 되어 있으면 탈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물론 제가 들었던 강의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
>
> 저는 적어도 4곳에 회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홈쇼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곳은 다단계판매회사라고 합니다. 이 2곳으로부터 받은-홈쇼핑에 따른-캐시 백 총액은 현재(가입 후 5개월경과) 3만원 정도입니다. 본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품질에 대한 신뢰감, 만족감 때문에라도 이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로부터 계속 인터넷홈쇼핑하고 싶습니다만...
>
> 【문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원탈퇴를 하여야 되는지-즉, 자신이 원하는 품질제품이 있더라도 다단계회사로부터 직접구매를 하면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되는지?
> 【문2】본인이야 사업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한 회사에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지? 실질적 사업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문3】본인의 경우는(몰랐다 할지라도) 회원탈퇴가 안된 시점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 【문4】실업급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신청을 취소하고 회원탈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3.12.01 333
【답변】 도와주세요.. 2003.12.01 390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2.01 327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2.01 582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003.11.30 908
【답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003.12.02 759
억울하네요. 조기재취직을 했는데도, 프리랜서 직종이라며 남은 ... 2003.11.30 719
【답변】 억울하네요. 조기재취직을 했는데도, 프리랜서 직종이라... 2003.12.02 1207
학원강사 해고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2003.11.30 1017
【답변】 학원강사 해고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2003.12.02 887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11.30 446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12.01 358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1.30 680
【답변】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2.01 918
근로수당 상담 2003.11.30 757
【답변】 근로수당 상담 2003.12.01 483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1.29 3342
【답변】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2.02 3409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1.29 400
» 【답변】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2.02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