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10
안녕하세요 sbdckorea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기준에 의한 차이는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 물론 님이 속한 상용직의 임금은 전혀 상승이 안되는 것은 문제이나, 정규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과 상용직간의 동일한 임금인상이 안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상용직 집단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시리라 판단됩니다.

4. 특근매식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 지급되는 내용이 그 판단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특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의 일방적 저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사정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2002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bdc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청인의 사업체는 국가(행정기관)이며 신분은 정규 공무원외의 상용직원(5년째근무)입니다.
> 그리고 세출예산서상 임금은 일급으로 편성지급되며 동 금액을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
> 질의내용
>
> 1. 동일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매년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 5년째, 단 1%도 임금(일급)이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인상율"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됨)
> 만약, 균등처우에 위반된다면 동 기간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법상 임금인상율이나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을 기준)가 가능할런지요
>
> 2. 보수규정의 일종인 세출예산서에는 특근매식비라고 계상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실제 특근여부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일율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사용자측은 2002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잇습니다.
> 이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할런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2.02 430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2.03 477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2003.12.02 353
【답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2003.12.03 366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2 841
【답변】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3 757
인금인상 등 2003.12.02 600
» 【답변】 인금인상 등 2003.12.03 792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2 483
【답변】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3 771
퇴직금, 가압류, 회사대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관해 2003.12.02 2653
【답변】 퇴직금, 가압류, 회사대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관해 2003.12.05 3880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2 338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3 403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2 369
【답변】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3 398
받을수있나여? 2003.12.02 334
【답변】 받을수있나여?(퇴직금) 2003.12.03 575
산재처리여부... 2003.12.02 412
【답변】 산재처리여부... 2003.12.03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