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38
안녕하세요 soj0403님, 노동OK.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다달이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매년 3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서 내게 되므로 임금체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3. 입사일인 6월 15일부터 산정하여 180일이 되시는 날까지 근무하신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고용보험을 비롯한 모든 법에서 정하는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75년 10월생이시라면 2005년 10월이 되셔야 만 30세의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oj04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전 18개월 18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
> 저는 그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구요. 이번 직장에서 6/15일에 입사하여 12월 15일자로 180일이 되거든요.
>
> 회사경영악화로 2개월하고 반개월의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 더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12월 15일전에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없는거죠?
>
>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회사동료가 75년 10월 생입니다.
> 6년정도의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이번 12월에 그만두는 거랑 1월에 그만 둘경우 30세 이상과 미만에 따라 150일에서 180일로 확대가 될수 있는데요. 30세미만과 이상의 나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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