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4:27
외국인 취업생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국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세금을 강제로 공제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이 강제이고 건강보험은 아니라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강제라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것인지 모르겠기에)
그렇다면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고용보험료을 낸다면 실업급여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도 지난번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월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할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고
생리수당도 월차와 동일하게 만근할경우에 지급되어야하는 수당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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