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6:31
회사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참고로 단협에는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안되있습니다.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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