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bnisun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무자로서 실수를 하여 당황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을 정정함에 있어 간혹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그 정정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시는 만큼 단순한 기재의 착오였음을 강조하시고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ibbni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했는데요..
> 제 실수로 그만 상실사유를 잘못 적어냈습니다.
> 그분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건데 저는 모르고 그만 개인적인 사유를 적어 내 버렸습니다.
> 그때문에 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해보니 뭐..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더군요.
> 만약 되더라도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그리고 만약에 사유정정이 된다면 퇴사하신 분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가면은 바로 정정이 되는가요?
>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만약 사유정정을 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같은것은 부과되지 않는가요?
> 정정을할려면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2 988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1456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526
문의드립니다. 2003.12.02 400
【답변】 문의드립니다.(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 2003.12.03 980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2 388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3 463
사업장가입자 상실사유 정정에관하여.. 2003.12.02 1146
» 【답변】 사업장가입자(회사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로 이직사유... 2003.12.03 1087
노조 조합원이 아닌경우 단협적용여부 2003.12.02 484
【답변】 노조 조합원이 아닌(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 2003.12.03 2126
【답변】 노조 조합원이 아닌경우 단협적용여부 2003.12.03 575
죄송합니다 빨리좀 답변주세요 2003.12.02 364
【답변】 죄송합니다 빨리좀 답변주세요 2003.12.02 334
무급휴가 2003.12.02 563
【답변】 무급휴가(경영상 이유에 의한 무급휴가 실시 가능여부?) 2003.12.02 1544
너무억울합니다.T_T 2003.12.02 362
【답변】 너무억울합니다.T_T 2003.12.02 387
1개월차 부당해고 2003.12.02 428
【답변】 1개월차 부당해고 2003.12.03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