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23:45

안녕하세요. 2580ws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 2년차에 만근하지는 못했으나 9할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8일의 연차휴가와 근속에 따라 가산되는 1일의 연차휴가를 합한 총 9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입사 3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사 3년차에 만근하지 못했으나 9할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8일의 연차휴가와 근속에 따라 가산되는 2일의 연차휴가를 합한 총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입사 4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라고 하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입장에 있다고 봄으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사실상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맺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580w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일수 발생
> 9할이상 근속시 8일의 연차휴가일수 발생.
>
> 만약 3년근무한 사람이 9할이상의 근속을 할 경우..
> 다음해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가였을때..
> 2년째 계속 근무시 만근을 할경우..+1일 추가 되었다고 했다고 가정하면..
> 10일+1일 = 11일이 연차수당 발생일인가요? 아님,
> 8일 +1일 = 9일이 되는건가요?
>
> 입사1년기간 동안 근속이 기준이 되어...+1일 계속 추가가 되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1)입사년 1년 9할 근속 후 10년 동안 만근 시
> 1) 8+(8+1)+(8+1)+(8+1)+(8+1)+(8+1)+......
> 2) 8+(10+1)+(10+2)+(10+3)+....
> = 1)과2)중에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 ex2)입사1년 만근하고 10일 연차 발생하고 담년도 9할을 근무했을경우 8+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
> 또 한가지..
>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혜택이 있는지..주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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