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0:46

안녕하세요. jst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 중에 하나 이므로 이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장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최고장"을 보내어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귀하도 번거롭게 노동부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되니까요.. 최고장은 "00월 00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알아라."는 요지로 적으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2.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퇴직금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체불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jst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퇴직금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지불된다고 퇴직한날로 2주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제가... 11월 15일 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벌써2주가 지났습니다....
> 퇴직금에 관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알수가없어서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빠른시일내로.. 연락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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