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1:04


안녕하세요. kbskorea 님, 한국노총이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위 입장에 따르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계약 만료시기가 지났으나 재계약의 명시적 의사 없이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동일 근로조건, 동일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1998.11.27 선고97누14132판결)

3.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명시적인 재계약 없이 일정기간을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계약이 반복 갱신된 바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이었는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저의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5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kbs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입사할 때 3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2. 근로자는 급료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않겠다고 합니다.
> 3.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4.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해고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5. 만일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법률상으로 어떻한 문제가 생기나요.
> 6. 만일 계속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해고 예고를 한후 1개월 후 해고는 가능한가요.
> 7. 이런 경우에 대한 근로자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될만한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물론 합의를 본 후 재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15~20명 정도 되는데 한분만이 재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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