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21:46
1. 입사할 때 3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 근로자는 급료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않겠다고 합니다.
3.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해고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 만일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법률상으로 어떻한 문제가 생기나요.
6. 만일 계속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해고 예고를 한후 1개월 후 해고는 가능한가요.
7. 이런 경우에 대한 근로자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될만한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물론 합의를 본 후 재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15~20명 정도 되는데 한분만이 재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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