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은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가입하며, 산재보헙은 1년간 임금총액 대비하여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가입대상이 상이하며, 비록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이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피재된 경우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 1. 보통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과는 어떻게 다는지요
> 2. 고용보험은 개개인을 가입시키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거 같은데
>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3.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지요
> 4. 저희 같은 경우는 1개월 단기간 고용한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데 산재보험 혜택은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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