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2:30
안녕하세요. cblimne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웹사이트가 완성되면 얼마의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회사측의 어느 정도의 수준의 웹사이트를 요구했고 귀하가 제작한 웹사이트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cblimne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전에도 한번 Q&A를 이용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정말 감사드리구요.
>
> 이번엔 좀 다른경우인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저는 개인신분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주는 일을 회사와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진행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 가장 큰 문제는 웹사이트 디자인에 대해서 고용주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수정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다 제작해주기로 한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
> 하여튼 저는 회사와 웹사이트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였고,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는 저와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이트가 맘에 안들고 기한도 늦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속했던 금액의 50%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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