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rock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회사가 제출한 출근기록이 조작된 것임을 주장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관련 범죄여부를 정확하게 상담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ro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휴일근무 때문에 수당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
> 그런데 어제 감독관님에게 전화가 왔던데, "회사에서 출근기록 자료를 보냈는데,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거냐"고 하더군요.
>
> 그 회사는 카드로 찍고 들어가는 회사였는데, 전 분명히 그날 출근해서 찍었거든요.
>
> 만약 회사에서 이를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증인 등을 통해 증명해내면, 법적으로는 이런 조작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인멸 등등..)
>
> 그럼 이만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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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회사가 제출한 출근기록이 조작된 것임을 주장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관련 범죄여부를 정확하게 상담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ro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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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무 때문에 수당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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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제 감독관님에게 전화가 왔던데, "회사에서 출근기록 자료를 보냈는데,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거냐"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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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는 카드로 찍고 들어가는 회사였는데, 전 분명히 그날 출근해서 찍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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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회사에서 이를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증인 등을 통해 증명해내면, 법적으로는 이런 조작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인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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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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