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결혼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요건을 갖춘다고 앞서 상담글에 말씀드렸습니다.

2. 회사로서는 실업급여 준다 못준다, 즉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회사에게 실제 당해 근로자가 이직하는 사유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기재하시기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 실제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실제적인 이직 사유를 기재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회사에 다시 정중하게 요구하시길....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02love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시네요...
> 바쁘신데 자꾸 글남겨 죄송한데요,
> 34878 에 글 남겼는데요...
> 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결혼하는데, 지방에가서 살게 되거든요
> 그래서 직장에 못나가는데, 회사에선 실업수당을 못준다는거에요.
> 정말...답답합니다.
> 뭐가 맞는건지 알고싶고요.
> 또 회사측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 또 어떻게해야 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 제발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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