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0: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화공단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 후 8월경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근무 연한은 3년이고 퇴직금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1. 회사는 현재 8월 말일부터 은행권에서 화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계속 운영을 하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 급여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퇴사를 한
  직원들 퇴직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도 한 상황이고, 노동부도 회사에 지급을 하라고 몇번이나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회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 고발 후 지급기일까지 미룰경우 대표이사가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정도는 끌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

빠른 기일내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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