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7: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진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진정서부터 접수하셔야 하여야 하구요...
진정절차에서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절차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가야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기 때문이지요....

진정절차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가압류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압류시 공탁금은 노동부에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에 공증을 받으신다면 만약 사업주가 지불각서에 적힌 날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불각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hjk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회사 여건이 너무 안좋다보니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후 14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것 같구요...또 사장의 적극적인 해결 의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
> 그래서 조만간 진정을 낼려고 합니다.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
> 진정을 낸다 하더라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재판이나 압류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저같은 경우 금액이 약 천만원상당 될 것 같은데, 사이트를 읽어보니 소액재판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소액재판의 경우, 송달료와 인지대만 부담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
> 그리고, 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 같은 것을 걸어야 하는 것 같던데 가압류 절차를 받을시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 지불각서를 받아 제가 공증을 했을 경우, 혹 기한내 청산이 되지 않고, 그 이후라고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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