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7: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법무사는 서류대행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만 가지고는 어무것도 할 수 없지요..
다음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던지 소액재판신청(2000만원미만인경우)을 하셔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ttokis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개월간의 급여체불로 노동에 진정서를 제출하고도  해결되지 않아  체불입금확이원을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해
> 체불된 회사에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 실로 답답합니다.. 법무사비로 들어간돈도 있으니 마음도 급해지고...
> 어떻게 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죠..??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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