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의 급여체불로 노동에 진정서를 제출하고도 해결되지 않아 체불입금확이원을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해
체불된 회사에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실로 답답합니다.. 법무사비로 들어간돈도 있으니 마음도 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죠..??
궁금합니다.
체불된 회사에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실로 답답합니다.. 법무사비로 들어간돈도 있으니 마음도 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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