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3:36
예전 직장에서 사업부가 독립을 하면서 퇴직금을 창립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창립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창립한 회사 3년분)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주주여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창립한 회사는 현재 도산 직전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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