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가압류는 노동부에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부받아 하면 공탁금 없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결정은 그 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립니다. 1개월정도 되었다면 좀더 기다려 봐야 겠구요...
또한 지급명령신청도 사건번호(신청번호)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에서 진행절차 조회가 가능하며 또한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땀의 대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ombo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와 2명이 직장을 다니다가 임금 체불로 그만 두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11월29일에 지급명령 신청과 유채동산가압류를 하였으나
> 유채동산 가압류는 공탁금이 많이 나와 돈이 없는 저희로선 가압류는 포기하였습니다.
> 문제는 지급 명령인데...지급명령은 사용자가 송달 받고 2주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법원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
>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으나 민사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악질이라 이의 제기를 했을거 같은데...
> 이의 제기를 했는지 여부와 이의 제기를 했다면 저희 3명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남들은 임금체불 소송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근로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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