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01
안녕하세요 sorority님, 노동OK.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기간중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그 다음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때 휴가의 기간은 미리 당겨쓸 수는 없으며,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ororit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예정일이 5월초인데여 병원에서는 아무래두 안정을 취해야 할것 같다고 해서 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여
> 그럼 1월달부터 휴가를 받는다 하면 언제까지 쉴수 있나여? 그렇게 되면 월급은 다 받을수 있는지요?
> 산전휴가를 받을때는 90일중 45일은 산후에 써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여.
>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한참 바쁠시기인 5월달이 예정일이라서 아무래두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런경우 산전후휴가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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