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0:43
안녕하세요. yam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사불명으로 법원의 이행권고문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피고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이사간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기간은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그 소를 각하(소송을 끝내버림)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간 주소지를 수소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압류 등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yam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 9월 다니던 마트에서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제가 퇴사한 며칠후에 마트도 영업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퇴사한 한달후쯤 다시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여 마트를 처분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던
> 사장의 말을 믿을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 마트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소액재판 진행상황을 보니 사장이 이사불명이라고 되어있고 마트도 영업을 다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11월22일 이행권고결정등본과소송안내서 사장에게 송달했고 12월 2일 이사불명이라고 돼어 있습니다.
> 그럼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 돼는 건가요...
> 그리고 재판이 끝나야만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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