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2:46
안녕하세요. tjdghtjq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 또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2002. 7.1 에 입사하였다면 2003. 6. 31 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3. 7. 1 ~ 2004. 6. 30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과 홈페이지 노동OK 15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에서 연차휴가와 수당 및 그 사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tjdghtjq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7월에 입사하였습니다.연차휴가는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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