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통근이 어려워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위와같이 보면 귀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기숙사에서 직장을 다닐 수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jcy2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현주소는 부산, 가족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 회사 기숙사에서(경기도)
>
> 살고 있습니다.
>
>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 가족과 그리워(현재 거리상 너무 멀어 1년에 2번정도 가족을 만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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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취직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
통근이 어려워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위와같이 보면 귀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기숙사에서 직장을 다닐 수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jcy2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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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현주소는 부산, 가족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 회사 기숙사에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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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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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 가족과 그리워(현재 거리상 너무 멀어 1년에 2번정도 가족을 만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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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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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취직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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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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