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04:36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하루 24시간 365일 근무자가 상주해야 하므로 책임자 1명(통상근무)과 관리자 3명(교대근무)이 빠듯하게 3조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자중 한명이라도 경조사, 교육, 예비군훈련, 월차, 병가등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결근을 하게되면 어쩔수없이 본인 근무외에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게됩니다. 특히 승진시험철에는 4-5일씩 월차휴가를 몰아서 써버리는 바람에 연장을 밥먹듯이 해야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장근로 상한인 주당 56시간을 훌쩍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정말 초죽음이 될지경입니다.

물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정확히 지급되지만 사생활 파괴, 건강악화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삶의 질은 정말이지 동물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입사당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어떠한 사전동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강제근로가 아닌지, 설사 강제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불법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에선 이러한 연장근무를 억제, 방지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측이나 직원들이나 교대근무의 특성상 어쩔수없다는 반응이어서 누구하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수십여년을 이어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은 어느곳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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