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7:09
안녕하세요 orangehouse3님, 노동OK.입니다.

1. 우선 재계약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십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 지급되는 바, 작년에 이직하신 직장은 위의 요건을 갖출 수 없으며, 일본에서 내신 고용보험은 일본에서 적용될 뿐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3.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힘내셔서 부디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더라도 좋은 직장을 속히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orangehouse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만32세) 첫 국내 직장에서 5년 6개월 근무하였고 작년 10월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 그리고 11월부터 일본에서 일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1월과 12월 봉급은 국내에서 수령하였고 올 1월부터 일본에서 봉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일본회사와 계약시 2002년 12월-2003년 11월까지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 어제까지는 그동안 휴일에 근무했던것을 대체휴무형식으로 쉬었습니다.
>
> 그런데 12월 부터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 지금 정황을 봐서는 계약여부가 반반인것 같습니다.
> 만약 계약이 안되면 돌아가야하는데 3식구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 막막합니다.
>
> 재 계약이 안되어서 돌아갈 경우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일본회사에서 제출 해야 될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본회사에서도 채용.고용보험비를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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