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0:07

안녕하세요. jsb04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월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분은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이 아닌 휴가청구권의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연월차휴가의 취지는 수당지급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여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력 재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3. 연월차휴가수당을 휴가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한 합의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행에 있어 서로간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sb04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 저희회사에서는 연월차수당의 누진액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가로 대체코져
>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른 노사합의서를 작성코져 하는데 양식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
> 단체협약이 아닌 직원 개개인이 사주와의 합의서도 작성가능한지요
> 궁금합니다. 양식을 보내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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